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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16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시 원서 접수기간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기간은 24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간을 파악해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원서 접수처를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4학년도 수능원서 접수 방법
🧿 24학년도 수능원서 교부 및 접수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한자 ➡️ 출신 고등학교로 접수하는 것이 기본이나 응시원서 접수를 하는 그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다른 관할 지구인 경우 또는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받은 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4학년도 수능원서 접수 기간
24학년도 수능원서 접수 기간 전체일정 | |
기간 | 내용 |
23년 9월 11일 ~ 15일 | 수시 원서 접수 기간 |
23년 11월 15일 |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3년 12월 8일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 |
23년 12월 15일 까지 | 수시 합격자 발표 |
23년 12월 18일 ~ 21일 | 수시 합격자 등록기간 |
24년 1월 3일 ~ 6일 | 정시 원서 접수 기간 |
24년 2월 6일 까지 | 정시 합격자 발표 |
24년 2월 7일 ~ 13일 | 정시 합격자 등록기간 |
24학년도 수능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24학년도 수능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
📍 응시원서 1부 ➡️ 원서 교부처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 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 원서 접수 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영 수 별로 상이
4개 영역이하 ➡️ 37,000원 5개 영역 ➡️ 42,000원 6개 영역 ➡️ 47,000원
📍 신분증 ➡️ 원서 접수 할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 기타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직업탑구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 단위 (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일 경우 80 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조수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도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군복무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24학년도 수능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군복무자, 수형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처부 해서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증빙서류 : 복지카드, 군복무증명서, 수감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제출할 경우 응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고 접수창구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으로 해야 합니다.
⚠️여권용 규격 사진
※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으로 사진 크기는 가로 3.5㎝ × 세로 4.5㎝ 로 머리의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 ~ 3.6㎝ 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등을 착용하면 안 됩니다.
※ 디지털 사진의 경우 편집기등으로 보정이나 변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