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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요건이 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종료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해당하는 주소지로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2. 주소지 관할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집절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
연령 |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보험 | 23.01.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 위의 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도시에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 (배우자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직원들의 숙소 등)
5. 기타 서울 (자치구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아본 사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을 해주며 사업규모가 122억 원이나 언제 소진될지 알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대상
HUG, HF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및 단독주택, 다중 ·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일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서류들을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업보증서(사본)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쳐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해 사진 제출 가능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보증기관 등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본인이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네 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 미혼과 기혼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함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2022년) 세전 금액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원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정명 서류도 필수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텍스, 동주민센터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은행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방문 신청인 경우는 온라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외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