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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헤아림 2023. 7. 16. 22:48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은 만 19세~34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마감은  23년 8월 21일까지 이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1.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2.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3. 청년 월세지원금 서비스내용
4. 청년 월세지원금 준비서류

 

 

 

1.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독립해서 살며 임차한 주택에 월세를 지불하며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도 6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소득기준>

 

✔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독신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일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소득기준 추가로 참고해야 되는 사항은 만 30세 이상 기혼 또는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기준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 예외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청년 월세지원금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한도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기간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계좌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못하더라도 지급기간 이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청년 월세지원금 준비서류

청년 월세지원금 준비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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