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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은 만 19세~34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마감은 23년 8월 21일까지 이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1.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2.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3. 청년 월세지원금 서비스내용 |
4. 청년 월세지원금 준비서류 |
1.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독립해서 살며 임차한 주택에 월세를 지불하며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도 6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 <소득기준>
✔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독신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일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 소득기준 추가로 참고해야 되는 사항은 만 30세 이상 기혼 또는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기준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 예외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청년 월세지원금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한도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기간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계좌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못하더라도 지급기간 이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청년 월세지원금 준비서류
청년 월세지원금 준비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