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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9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한 달에 최소 30만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며 9월부터는 서울, 내년부터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촌, 이모, 고모등 친척들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혜택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보통 조부모님들이 많아서 '손주돌봄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정은 아이가 몇 명인지 한 달에 몇 시간씩 돌보는지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1명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원
📍2명의 아이를 월 60시간 이상 돌보면 월 45만원을 지원
📍3명의 아이를 월 80시간 이상 돌보면 월 60만원을 지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정은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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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서울시가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능키는 9월 1일 오픈예정이며 매월 1일~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절차
신청절차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 (친인척형과 민간형중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하고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면 안내를 하고 선정된 다음달 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23년 2월 이후 발행된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 결과 가구 유형은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신청가능 |
서식 : 신청서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맞벌이 등 양육의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3인가구 기준 월 6,653,000원) 이하의 가구이며 친인척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으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부재 등 양육의 공백이 발생되는 가정
서울형 아이돌봄비 인증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 돌봄이 시작하고 끝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력자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돌봄 활동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
⚠️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 시간등을 확인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게 되면 돌봄비 지원은 중지하는 등의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를 귀담아듣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 또는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