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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헤아림 2023. 8. 21. 21:3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다시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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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과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지원금 수급권리가 있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 처음 신청한 기간이 22년 1, 2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한은 소멸시효 3년을 적용 ➡️ 2회 차 이후도 동일

✔️ 처음 신청 기간이 22년 3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로 정하고 있어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2년 3분기 2회 차는 소멸시효 3년 적용, 22년 4분기 이후 2회 차는 신청기간 1년 적용

🎯공고🎯
▶ 공고시기 : 3/15, 6/15, 9/15, 12/15 전·후 (예산 소진 시 공고 미시행)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별 신청기한 요약
구분 최초 신청일이 22.12.31 이전 최초 신청일이 23.01.01 이후
22년 1분기, 2분기 22년 3분기 22년 1분기, 2분기 22년 4분기 이후
1회차 3년 이내 신청 공고기간 안으로 3년 이내 신청 공고기간 안으로
2회차 이후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처음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을 처음 지급한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 포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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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사업적용 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  최초 신청이 23년 1분기인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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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수 증가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가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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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은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이 소멸하는 경우 소멸일이 속한 달의 첫날부터 소멸일까지의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로 보고 해당 분기 중 사업 개월 수에 대해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의 수는 사업의 고용보험성립 개월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으로 산출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는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을 초과한 기업으로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비교해서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 월평균 피 보험자 수 10명 이하인 기업(지원한도 3명)은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지은 않고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지원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309_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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