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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다시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과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지원금 수급권리가 있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 처음 신청한 기간이 22년 1, 2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한은 소멸시효 3년을 적용 ➡️ 2회 차 이후도 동일
✔️ 처음 신청 기간이 22년 3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로 정하고 있어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2년 3분기 2회 차는 소멸시효 3년 적용, 22년 4분기 이후 2회 차는 신청기간 1년 적용
🎯공고🎯
▶ 공고시기 : 3/15, 6/15, 9/15, 12/15 전·후 (예산 소진 시 공고 미시행)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별 신청기한 요약 | ||||
구분 | 최초 신청일이 22.12.31 이전 | 최초 신청일이 23.01.01 이후 | ||
22년 1분기, 2분기 | 22년 3분기 | 22년 1분기, 2분기 | 22년 4분기 이후 | |
1회차 | 3년 이내 | 신청 공고기간 안으로 | 3년 이내 | 신청 공고기간 안으로 |
2회차 이후 | 3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처음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을 처음 지급한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 포함을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사업적용 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 최초 신청이 23년 1분기인 경우
고령자 수 증가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가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은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이 소멸하는 경우 소멸일이 속한 달의 첫날부터 소멸일까지의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로 보고 해당 분기 중 사업 개월 수에 대해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의 수는 사업의 고용보험성립 개월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으로 산출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는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을 초과한 기업으로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비교해서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 월평균 피 보험자 수 10명 이하인 기업(지원한도 3명)은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지은 않고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지원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